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국민주권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권력의 원천이 국민이며,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은 위임받은 권력을 한정적으로 행사할 뿐임을 뜻한다.
수많은 시민이 12·3 비상계엄 뒤 서울 여의도 국회, 남태령, 한남동, 광화문 등에서 혹한과 불면의 밤을 견디며 헌정 질서를 지켜냈다. 이번에는 대법원 앞에서 응원봉을 들었다. ‘민주정부건설 내란세력 청산 긴급 촛불대행진’이 2025년 5월7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대법관 10명을 처벌하자' ‘사법쿠데타 박살 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탄핵을 촉구했다.

‘민주정부건설 내란세력청산 촛불대행진’이 2025년 5월7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옆 도로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손팻말과 응원봉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 건물이 대법원이고 오른쪽은 대검찰청이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탄핵에 따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5월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가 나온 이례적인 조처다. 시기와 내용 모두 주권자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한편,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고려해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

‘민주정부건설 내란세력청산 촛불대행진’이 2025년 5월7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옆 도로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손팻말과 응원봉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민은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국가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주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선고문에서 계엄령에 맞서 싸운 시민들을 ‘존엄한 주권자’로 명시했다. 이제는 주권자의 시간이다.

‘민주정부건설 내란세력청산 촛불대행진’이 2025년 5월7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옆 도로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손팻말과 응원봉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정부건설 내란세력청산 촛불대행진’이 2025년 5월7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옆 도로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손팻말과 응원봉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정부건설 내란세력청산 촛불대행진’이 2025년 5월7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옆 도로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글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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