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차 동성 부부인 박여진(왼쪽)씨와 황희연씨가 2026년 4월27일 경기도 부천시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불복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잔인한 달’ 4월의 끝자락을 지나 ‘가정의 달’ 5월을 맞았다.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때지만, 법 앞에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
6년차 동성 부부인 박여진(왼쪽)씨와 황희연씨가 2026년 4월27일 경기도 부천시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불복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두 사람은 2020년 9월 두 집 가족과 하객이 모인 가운데 결혼식을 올렸고, 2024년 경기도 김포시청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했으나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24쪽 참조)
무지개행동과 모두의결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부부와 함께 이날 심문을 마친 뒤 법원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성혼 불인정은 위헌·위법이며, 동성 부부에게도 결혼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씨와 황씨는 “서로를 이미 가족으로 여기며 삶을 함께 책임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법적으로 배우자이자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해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다”며 “특별한 권리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법적 인정과 평등한 권리”를 간절히 요청했다.

6년차 동성 부부인 황희연(왼쪽)씨와 박여진씨가 경기도 부천시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들머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황희연(왼쪽 둘째)·박여진(왼쪽 셋째)씨 부부가 경기도 부천시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불복 사건의 심문기일을 마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주 보며 웃음 짓고 있다.

2026년 4월27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들머리에서 ‘혼인평등소송’ 심문기일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주최 쪽이 중계한 방송을 보던 참가자들의 댓글이 보인다.

6년차 동성 부부인 황희연(맨 왼쪽)씨와 박여진(왼쪽 둘째)씨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여진(왼쪽)·황희연씨 부부가 사진 자세를 잡기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부천(경기)=사진·글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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