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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어린이·청소년 시민이 이겼다

등록 2024-08-30 20:47 수정 2024-08-31 10:38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 대응의 시작.”

헌법재판소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법(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2024년 8월2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위기 소송에 참가한 어린이와 청소년,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헌재의 이 결정에 따라 정부는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다만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를 세워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과 이에 근거한 계획 등에 대한 심판 청구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절반만 성공한 소송이 된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청소년 기후소송’(2020년)과 ‘시민 기후소송’(2021년), ‘아기 기후소송’(2022년)에 이어 제기된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2023년) 등 네 건의 청구를 병합해 내린 아시아 최초의 판결이다. 헌재의 결정에 아쉬움이 있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첫걸음’은 이제 시작됐다.

사진·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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