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운동본부,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회원들이 2024년 8월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공포”를 요구하며 가두 선전전을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즉각 공포! 헌법을 지키고 노동 3권 보장! 방송법 거부권 규탄! 대통령 거부권 이제 그만!”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일까지 보신각 앞에서 농성할 예정이다.
사진·글=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맨위로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기소

김민희 “아들 수유하면서 촬영했어요”…출산 뒤 홍상수와 첫 공식석상

이진숙 곁에 ‘망령’ 89살 전두환 비서실장…“피 흘린 민주주의 모독”

배 안 타도 돼~ 다리로 이어진 섬 3곳 ‘산, 해변, 예술’ 다 있는 힙랜드

법원, 배우 황정민-스토킹 혐의 여성 ‘손배소 사건’ 강제조정 결정

국토장관 “어린이정원 포함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검토”

백해룡, 임은정 동부지검장 고소…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

김희애·정려원 “촬영 행복하게 해줘 감사”…안판석 감독 별세 추모 이어져

안규백 “사관학교 현 체제 유지한단 말, 제가 할 수 있겠느냐”

태풍 ‘돌핀’ 고마워, 광복절 연휴에 많은 비…극한가뭄 진정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