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운동본부,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회원들이 2024년 8월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공포”를 요구하며 가두 선전전을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즉각 공포! 헌법을 지키고 노동 3권 보장! 방송법 거부권 규탄! 대통령 거부권 이제 그만!”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일까지 보신각 앞에서 농성할 예정이다.
사진·글=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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