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대표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모회사 큐텐그룹 등에 대한 계좌추적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은 2024년 8월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구 대표의 집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티몬과 위메프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이 7월26일 큐텐 자금 흐름에 불법 정황이 발견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난으로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인지하고도 입점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한 채 물품을 판매한 의혹 등을 바탕으로 구 대표 등에게 사기 및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금융 당국은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금액이 2134억원가량(7월25일 기준)이라고 잠정 집계했지만, 일각에서는 6~7월 미정산 금액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1조원에 이를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정부는 최소 5600억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천억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3천억원, 여행사 이자 차액 보상 600억원 등)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미정산금으로 피해를 본 입점업체들은 집단 형사 고소에 나섰다. 법률대리를 맡은 원형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가장 큰 문제는 셀러(판매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을 기업 인수 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라고 말했다. 구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위시(미국 이커머스 업체) 인수에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400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한 달 안에 상환’했다며 정산대금 지연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태의 위험성 신호는 이미 지난 4월 나왔다. 위메프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2023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계속 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취지의 감사 의견을 밝혔다. 자본보다 부채가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지만 사업을 이어나간 것이다. 금융회사라면 규제 당국의 시정 조처가, 상장사라면 상장 폐지 심사가 있었겠지만, 티몬·위메프는 공적 개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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