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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칼춤’ 위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한국방송 남영진 전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
등록 2024-12-21 23:47 수정 2024-12-22 08:18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23년 8월3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겨레 김정효 기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23년 8월3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겨레 김정효 기자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에 법원이 급제동을 걸었다. 2024년 12월19일 서울행정법원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남영진 전 한국방송(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된 MBC와 KBS의 이사장 해임이 모두 부당했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 사건은 202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3년 8월14일과 21일 연달아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MBC 이사장들을 해임했다. KBS 남영진 전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문제 삼았고,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은 ‘MBC와 관계사 경영 및 문화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안건의 상정 과정, 청문 절차가 위법하다”며 “해임 사유가 자의적이고 독단적”이라고 해임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권 이사장은 해임 직후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해임 효력이 정지됐다. 가처분 신청 당시 법원은 “방문진 이사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는데, 이런 판단은 행정법원에서도 받아들여져 공영방송 이사장들에 대해 “(해고)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2023년 8월, 이동관 방통위원장 선임과 맞물려 진행된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 사태를 언론단체들은 “언론장악을 위한 망나니 칼춤”이라고 규정했던 바 있다. ‘바이든-날리면’ 사태 등으로 공영방송이 껄끄러워진 윤석열 정부가 무리한 이유를 들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뒤흔든다는 비판이었다. 법원은 그 ‘망나니 칼춤’이 모두 위법했다고 판단했으니 이제 어떡해야 할까.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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