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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할 최소한의 의무

만장일치 선정 이유
등록 2014-11-22 14:46 수정 2020-05-03 04:27

비행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사업은 선정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뽑혔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 선정 이유를 충분히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였다고 생각한다.
선정위원들은 청소년회복센터가 비행청소년 또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근본적 해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심지어 청소년의 가출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기도 했다. 모든 청소년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성장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가족의 품에서 이탈한 청소년을 교육하고 훈계해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그런 근본적 해결만은 아니다. 현실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가정의 품에서 성장할 수 없는 청소년이 존재한다.
비행청소년 전담 공동생활가정(사법형 그룹홈)을 처음 제기한 천종호 판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는 소년범 수는 11만 명 정도인데 그중 3만 명이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그 대부분은 보호자에게 보내지는 처분을 받는다고 한다. 문제는 소년범의 절반가량이 결손가정이나 빈곤가정의 아이들이고, 배가 고프거나 아무도 보살펴줄 사람이 없어서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또 하나의 울타리로 사법형 그룹홈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가 아닐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부모의 품에서 벗어난 가출청소년이 많이 존재한다. 그들은 아직 비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가정을 벗어난 순간 있을 공간이 없게 된다. 당장은 찜질방·PC방에 머물 수 있지만 가진 돈이 떨어지면 그마저도 어렵다. 그런 경우 대체로 남자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로부터 ‘삥’을 뜯게 되고, 절도를 하게 된다. 여자아이들은 잠자리를 제공한다는 말에 속아 성폭행을 당하고, 성매매에 나서게 된다.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을 위해 ‘1% 지렛대 예산’ 캠페인을 통해서라도 예산이 지원됐으면 한다. 또한 같은 청소년 관련 아이디어라는 이유로 선정되지 못한, 보육시설에서 만 18살만 되면 무조건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에도 관심 가지기를 기대한다.

박갑주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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