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한 예산도 부족한데! 국내에 연고자도 거의 없고(그래서 유권자도 별로 없는), 이제 얼마 남아 있지도 않은 일제 식민지 시절에 강제동원된 동포들에 대한 예산이라니? 예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안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정착 지원이 목적인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외에는 예산 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조차 없는 실정이라면, 특히 그렇다. 예산을 위한 캠페인 전에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부터 해야 할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선정 과정에서 전혀 논란이 없었다.
결국 국가란 무엇인가, 예산이란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가와 관련된 문제였고, 그런 점에서 선정위원들 사이에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국가를 단순히 침략과 약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존재로도 본다면, 일제 식민 시절 항일독립운동을 위해서든, 강제동원이 되었든 해외로 이주한 뒤 아직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사할린 등 해외동포의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현재진행형 과거사 문제다. 예산은 정치·경제적으로 요구가 큰 곳에만 배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가 작더라도 필요한 곳에 배분되어야 한다. 그것이 세금과 예산을 통한 재분배이며, 정의의 실현인 것이다. 따라서 사할린 등 해외동포들의 역사와 실태를 조사하고, 동포들이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서 거점 공간을 만드는 데 사용될 예산을 보장하는 것이 논란이 될 사안은 아니다.
이 아이디어를 선정한 것은 ,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좋은예산센터가 이 사안을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결의이기도 하다. 여기에 함께할 국회의원까지 있다면 금상첨화이겠다. 거기 함께할 누구 없소?
박갑주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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