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주노동자 수는 50만 명(2012년 기준)에 육박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이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의 경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주민이라는 특징과 함께 노동자로서 받아야 하는 기본적 권리 모두가 충족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익 보호는 어느 수준일까.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관리지원이라는 항목으로 23억7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취업자관리에 9억8500만원, 외국인력상담센터(안산)를 운영하기 위한 13억9300만원이다.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 지역의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다. 이곳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주노동자를 위해 각종 상담과 함께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대면 서비스뿐만 아니라 콜센터를 통해 좀더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 각지의 고용센터를 통해 통역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데서 오는 각종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
관련 예산만 놓고 봤을 때, 이주노동자 지원에서 노동자로서 받아야 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노력은 미약한 편이다.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5천 곳에 대한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부당한 처우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외국 인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홍보 예산은 있지만, 이들에게 어떤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홍보 예산은 없다. 고용사업주와의 간담회를 통해 고용사업장을 지도·점검하고 있지만 실제 노동자와의 만남을 통해 부당한 노동 사례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예산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머물다가 떠나는 이방인일 뿐, 사회를 구성하는 노동자로서 보호해야 할 대상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채연하 좋은예산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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