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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의견은 얼마나 법안이 되었나

‘바글시민 와글입법’의 ‘법안 내용 투표’ 결과 윤소하 의원실에 전달… GMO 표시제 전면 시행, 면제 범위 축소 등 100%는 아니지만 반영돼
등록 2016-08-30 05:54 수정 2020-05-02 19:28

‘완전한’ GMO완전표시제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라.
지난 7월25일~8월10일 의 ‘바글시민 와글입법’ 프로젝트가 진행한 ‘법안 내용 투표’에 나타난 시민들의 의견을 한 줄로 요약한 결과다. 시민들의 뜻은 8월11일 때마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던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전달됐다. 8월16일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GMO완전표시제법(식품위생법 개정안)에는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을까.
농민, 중소기업 현실 고려돼
GMO완전표시제는 GMO를 원재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금은 ‘제조·가공 후 단백질 또는 DNA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표시 의무를 지우고 있다. GMO완전표시제의 ‘단계적 시행’(15표)을 주장하는 의견보다는 ‘전면적 시행’(542표)을 주장하는 시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작용이 일부 생기더라도 전면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크다”(함판식)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윤소하 의원실도 GMO 표시를 전면 시행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에는 없는 비GMO(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기준을 새로 만드는 문제도 GMO완전표시제법의 핵심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선, ‘국내에서 GMO가 상용화되지 않은 식품에도 비GMO 표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202표)이, 이를 반대하는 의견(15표)보다 훨씬 많았다. 예를 들어 GM토마토는 국내 수입이 전면 금지돼 있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국내산 토마토나 토마토케첩에 비GMO 표시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윤소하 의원실은 콩(대두)·옥수수 등 국내 수입이 허용된 6개 품목에 대해서, 비GMO 표시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기로 결정했다. 국내로 수입되는 GM콩과의 차별화를 위해 국내산 콩과 콩기름에는 비GMO 표시를 붙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와 국회 법제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대기업이 자사의 모든 제품에 비GMO 표시를 무분별하게 할 경우, 자본력이 없어 비GMO 표시를 못하는 농민이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고, 소비자도 국내산 농산물이나 중소기업 식품이 GMO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윤소하 의원실의 설명이다.
현재 GMO 표시 면제 범위(비의도적 혼입치)는 3%다. 제조·유통 과정에서 GMO가 다른 식품에 섞여 들어갔을 수 있다고 보고 3%까지는 GMO 표시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면제 범위를 ‘아예 없애야 한다’(98표)는 의견과 ‘0.9%까지는 면제해줘야 한다’(86표)는 의견은 엇비슷했다. 윤소하 의원실은 “비의도적 혼입치를 아예 없애면 국내산 농산물도 비GMO 표시를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농민들의 우려도 있었다. 그런 현실적 고려를 하면서 현행 면제 범위 3%를 유럽연합(EU) 기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의도적 혼입치를 0.9%로 낮추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 다른 내용이 담긴 법안
결과적으로 ‘전면적 시행’과 ‘면제 범위 축소’라는 시민들의 의사는 ‘윤소하 안’에 어느 정도 담겼지만, ‘비GMO 표시 확대’ 의견은 포함되지 않았다. 모든 식품에 대해 비GMO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지난 6월20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들어가 있다. 아이쿱생협·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YMCA 등이 이르면 8월 말 입법 청원할 예정인 GMO완전표시제법에도 기존 제출된 법안과는 또 다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법안은 9월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동시에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들의 고민과 토론도 계속돼야 한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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