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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염불에 그친 미얀마 군부의 비상사태 해제

‘사생활 보호와 시민 안전 보호를 위한 법률’(2017년) 3개 조항 효력, 일시 정지
등록 2025-08-08 10:33 수정 2025-08-09 08:14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총사령관이 2023년 3월27일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 열병식에서 사열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총사령관이 2023년 3월27일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 열병식에서 사열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얀마 군부가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했다.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4년6개월 만의 일이다. 헌법에 따라 6개월 안에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 준비한 시나리오에 따라 척척 움직인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얀마 군부는 2025년 7월31일 “다당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비상사태를 해제했다. 총선까지 정국을 이끌 ‘과도정부’ 격인 국가방위안보위원회(NDSC)도 새로 꾸렸다. 위원장은 쿠데타의 주역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가운데 7명이 군인이다.

미얀마 독립매체 이라와디의 8월5일 보도를 보면, 국가방위안보위원회는 출범 직후인 8월1일 ‘사생활 보호와 시민 안전 보호를 위한 법률’(2017년)의 3개 조항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효력 정지 기간은 총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다.

해당 법 제5조는 경찰 등이 주거지에 진입해 수색할 때는 반드시 입회인 2명이 지켜보도록 규정한다. 제7조는 24시간 이상 인신을 구금할 때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8조는 법원의 영장 없이는 개인의 통신 내역 등을 열람·감시할 수 없도록 했다. 군부는 쿠데타 직후인 2021년 3월에도 이 세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비상사태 해제는 공염불이다. 미얀마 반군부 민주 진영의 임시정부 격인 국민통합정부(NUG) 관계자는 이라와디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짚었다.

“사생활 보호법의 목적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입법 이전엔 전화가 도청됐고, 미행이 따라붙었고, 누구든 언제고 24시간 이상 구금될 수 있었고, 주거지 수색과 물품 압수도 불시에 이뤄졌다. 군부가 3개 조항의 효력을 다시 정지시킨 건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범죄행위를 재연하겠다는 뜻이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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