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시예비치는 1948년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벨라루스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벨라루스인, 어머니는 우크라이나인이다. 대학 졸업 뒤 기자가 됐고, 틈틈이 문학작품을 썼다. 알렉시예비치는 1994년 집권해 28년째 독재권력을 움켜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정권과 맞서면서 반체제 인사로 탄압받았다. 2020년부터는 독일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일주일 뒤, 알렉시예비치는 독일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범죄이며, 이를 지원한 벨라루스도 더는 독립국이 아니라 침략국”이라고 비판했다.
#2. 2022년 4월21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전략적 요충지 마리우폴을 점령했다고 선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마리우폴 ‘해방 작전’이 성공적으로 종료됐다”고 했다. 군에는 우크라이나의 최후 저항군이 갇힌 아조우스탈 제철소를 “파리 한 마리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러시아는 마리우폴에 “목숨을 건질 유일한 방도는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는 것뿐”이라고 최후통첩을 한 바 있다. 전기와 가스는커녕 식량과 물도 없이 도시에 남아 있는 시민 10만여 명의 운명도 불투명하다. 전쟁은 인간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4월 초 키이우 일대에서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이 드러난 뒤 평화회담은 사실상 무산됐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전쟁을 멈추라고 압박하지만, 푸틴의 귀에 가닿지 않는다. 그 와중에 가장 약한 이들부터 죽어나간다. 푸틴은 그 참혹한 대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 알렉시예비치는 자신과 인터뷰했던 한 여성 전사의 일기장에 적힌 문장을 앞서 소개한 책의 본문 첫 페이지에 인상 깊게 인용했다. “사람이 전쟁보다 귀하다.” _편집자주
2022년 4월15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있는 키이우주의 안드리 네비토우 경찰청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점령했던) 키이우 일대에서 900구 넘는 민간인 주검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4월3일 러시아군이 키이우 지역에서 물러난 다음날부터 수습과 집계를 시작한 희생자 수는 2주째 날마다 크게 늘고 있다. 네비토우 청장은 “사망자의 95%는 총상으로 숨졌다. 러시아군이 사람들을 즉결 처형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주검을 검시한 지방검사는 “총격 사망자 대다수는 팔다리가 몸 뒤쪽으로 묶여 있었다”고 밝혔다.
4월16일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가 일주일간 키이우 현지를 취재해 보도한 민간인 학살의 흔적은 더 잔혹하다. 러시아군이 떠난 주둔지에서 발견된 한 남성(43)의 주검에는 종아리에 여러 발의 총알 구멍이 있었고, 팔은 나무판자에 못이 박힌 채 뻗어 있었다. 이 남성은 건설회사에 다니던 평범한 시민이자 7살 딸의 아빠였다. <워싱턴 포스트>는 “기자들이 시내 거리와 집단매장지에서 208구의 주검을 확인하고 수많은 주민의 증언, 사진과 영상, 텔레그램 대화를 취합했다”며 “이런 증거는 러시아군이 키이우 점령 초기부터 주민들을 참수하고, 불태우고, 성폭행하고, 마구 총을 쏴댔다는 걸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앞서 4월8일 오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도시 크라마토르스크에선 피란민으로 붐비던 기차역에 미사일이 날아들었다. 러시아군의 소행으로 보이는 토치카-U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다. 쾅쾅. 최소 두 차례의 요란한 폭발음과 비명이 뒤섞인 현장은 참혹했다. 피에 젖은 인형과 가방, 잘려나가 흩어진 신체, 산산조각이 난 건물 잔해와 유리 파편…. 우크라이나는 이 공격으로 최소 52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로켓탄 잔해에는 러시아어로 ‘어린이를 위해’라는 문구가 적혔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미사일 탄두가 집속탄이라고 주장했다. 집속탄은 폭탄 안에 내장된 수백 개의 자탄(꼬마 폭탄)이 연쇄 폭발하면서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하는 대량살상무기다.
러시아는 “기차역 미사일 공격은 우크라이나군의 자작극”(국방부)이며 “부차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상은 가짜”(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지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수습되는 민간인 주검은 러시아의 반박이 설득력 없음을 보여준다. 현지 주민들은 “러시아 군인은 주민들이 자국군의 위치를 공유하거나 과도한 행위를 촬영하지 못하도록 집집마다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휴대전화나 카메라를 감추고 그렇게(촬영) 했다”고 말한다.
미국의 비영리 공영방송 <피비에스>(PBS)의 시사 프로그램 <프런트라인>이 <에이피>(AP) 통신과 함께 집계·검증하는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감시’를 보면, 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저지른 ‘잠재적 전쟁범죄’는 4월20일까지 확인된 것만 159건, 그중 45건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나왔다. 159건을 유형별로 보면 의료시설 공격(41건), 민간인 주택과 거주시설 공격(37건)이 절반을 넘었다. 대학을 포함한 학교(37건)와 문화·종교 시설(18건)에 대한 공격이 뒤를 이었다. 민간인을 직접 겨냥한 공격도 24건에 이른다.
국제사회에선 러시아의 전쟁범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월13일 부차를 방문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카림 칸 검사장은 “우크라이나는 범죄 현장”이라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요구했다. 4월12일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러시아의 행위를 ‘제노사이드’(집단학살)라는 단어로 비난했다. 그 일주일 전 부차 학살을 ‘중대 전쟁범죄’로 규정했던 것보다 수위를 높였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러시아와 푸틴이 저지르는 행위에 제노사이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고 가세했다. 4월4일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국가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소도시 부차에서 저지른 일은 제노사이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러시아군의 민간인 살해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4월1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잔인한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범죄가 입증된 만큼 책임자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면서도 “과도한 언어가 그런 대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동유럽에서의 끔찍한 전쟁에서 전쟁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했지만 제노사이드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다.
1948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 1951년 발효)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절멸시킬 목적으로 행해지는 폭력 행위”를 제노사이드로 정의한다. 그 폭력에는 살해뿐 아니라 육체적·정신적 위해, 악의적 생활환경, 출생 방지, 강제이동이 포함된다. 러시아군의 민간인 살해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하지만 명백한 ‘전쟁범죄’라는 데는 러시아와 극소수 친러 세력을 빼곤 이견이 없다.
전쟁에도 규칙이 있으며 위반하면 국제법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개념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창안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현대 세계의 산물이다. 그 전까지 전쟁과 전쟁에서 벌어진 행위(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중세 유럽에서 ‘올바른 전쟁’을 정의한 것은 주로 신학자였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군주에게만 전쟁선언 자격이 있고, 전쟁 명분이 정당해야 하며, 올바른 의도로 전쟁이 수행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전쟁에서 적에게 속하는 것을 빼앗는 것은 허용됐다. ‘정당한 전쟁’에서 적은 ‘죄인’이며 전리품은 약탈이 아니라 ‘처벌’로 봤기 때문이다.
17세기 들어 30년 전쟁과 베스트팔렌 조약(1648년) 이후에는 국가 또는 주권자가 수행하는 모든 전쟁은 국제법상 합법이라는 ‘무차별 전쟁관’이 등장했다. 로마 가톨릭 중심의 지배 질서가 국가 주권 중심의 질서로 재편되면서, 전쟁의 올바름 여부를 판정할 상위 권력이 없어진 시대상을 반영한다. 서구의 근대를 연 18세기 프랑스혁명은 전쟁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가져왔다. 혁명세력은 정복전쟁 부정, 인민의 자유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자신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만 무기 사용 등의 원칙을 천명했다. 용병 대신 정규 국민군이 조직됐고 전시 해적질을 용인하거나 권장하던 사략선은 금지됐다.
20세기 들어 국제사회는 전쟁범죄의 개념과 법리, 기소 죄목을 한층 더 정교하게 가다듬었다.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는 “개전 선언 또는 조건부 개전 선언을 포함한 최후통첩의 명시적 통고 없이 전쟁을 개시해선 안 된다”는 ‘개전 협약’과 ‘육상전의 법규와 관례에 대한 조약’ 등 14개 협약을 채택했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이 끝난 뒤 승자인 협상국(영국·프랑스·러시아·일본 등)은 패자인 동맹국(독일·오스트리아·오스만제국 등)의 전쟁 지휘부를 심판할 특별법정으로 라이프치히 대법원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했다. 1920년 국제연맹을 탄생시킨 베르사유 평화조약에 ‘전쟁의 금지·제한’ 규정을 신설하면서다. 당시 국제법학계는 ‘침략전쟁은 범죄’라는 인식의 이론화를 처음 시도했다. 이 재판의 피고는 독일제국 황제 빌헬름 2세 등 12명인데, 9건의 판결에서 6명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인류가 국제법정에서 전쟁범죄를 본격적으로 단죄한 것은 1945년 이후 시작됐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처음 경험한 무시무시한 파괴력과 폭력, 인종 절멸의 극단에 충격받고 나서다. 1945년 11월부터 1년 동안 나치 전범 24명을 재판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은 최초로 구체적인 전쟁범죄 혐의자들을 국제법정에서 심판한 기구였다. 1946년 일본 도쿄에선 극동 국제군사법원(도쿄 전범재판)이 열렸다. 당시까지 전범을 재판할 상설 국제법정이 없었던 까닭에 둘 다 한시적 특별법원으로 운영됐다.
두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평화에 대한 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세 가지 범주로 기소됐다. 이 중 ‘평화에 대한 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 그리고 나치 전범에게만 적용된 ‘제노사이드’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처음 도입됐다. 뉘른베르크 조례는 평화에 대한 죄를 “침략전쟁, 또는 국제조약·협정·서약을 위반하는 전쟁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개시하고 실행한 것, 또는 이 행위를 달성하기 위한 공통 계획이나 공모에 참여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 재판에서 주목할 것은 나치 독일의 폴란드 총독이었다가 기소된 한스 프랑크에 대한 재판에서 처음 적용된 ‘제노사이드’와 ‘인도에 반하는 죄’ 개념을 각각 창안한 라파엘 렘킨 검사(미국)와 허시 라우터파흐트 교수(영국 케임브리지대학)가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리비우 출신이라는 사실이다. 당시 소련도 연합국의 일원으로 전범재판에 적극 관여했다. ‘평화에 대한 죄’를 국제법 개념으로 확립한 인물은 소련 법학자 아론 트라이닌이다. 그리고 2022년 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자국과 우크라이나 출신 법학자들이 창안하고 자신들이 나치에 적용했던 국제법 위반으로 비난받는 현실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러시아를 전쟁범죄나 제노사이드 혐의로 국제법정에 세우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나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본다.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기소 대상이 러시아라는 국가인지, 블라디미르 푸틴을 비롯한 전쟁의 최고 지휘부인지, 전쟁범죄를 명령했거나 실행한 개별 군인인지가 아직 불분명하다. 둘째, 구체적 물증과 증언을 다수 확보하고 그 진위를 일일이 검증해야 한다. 증거 채택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또 다른 문제다. 셋째, 전쟁범죄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그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러시아는 모든 전쟁범죄 혐의를 부인한다.
오늘날 국가 간 분쟁이나 전쟁범죄를 심판하는 상설 국제법정은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ICC) 두 곳이다. 둘 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945년 유엔(국제연합) 설립 때 유엔헌장을 근거로 함께 창설된 유엔의 사법기구다.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국가 간 법적 분쟁만을 다루며,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해 재판을 신청해야 한다. 교전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003년 로마 규정을 근거로 창설됐으며,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와 재판을 맡는다. 제노사이드(집단살해),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4가지 범죄를 다룬다. 현재 139개국이 로마 규정에 서명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미가입국이다.
현재로선 러시아의 전쟁범죄 책임을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 중 어느 쪽에 어떻게 추궁해야 할지 불분명하다.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대학의 필립 샌즈 교수(국제인권법)는 최근 미국 시사주간 <네이션> 기고에서 “이처럼 ‘심각한 간극’을 메우려면 특별법원을 설립해 러시아를 ‘침략범죄’로 기소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도 특별법원 창설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경우 푸틴과 그 측근들에게 우크라이나에서 저질러진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최고 책임자 불처벌을 배제함으로써 향후 평화협상에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 샌즈 교수 역시 우크라이나 혈통으로, 외할아버지가 리비우 태생이다. 그는 라파엘 렘킨, 허시 라우터파흐트, 한스 프랑크, 자신의 외조부 등 4명의 삶과 뉘른베르크 재판을 씨줄 날줄로 엮은 책을 쓰기도 했다.
미국은 침략범죄에서 자유로울까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살상을 제노사이드라고 규정했지만 특별법정 창설에는 미적지근한 입장이다. 샌즈 교수는 “미국에는 불법적인 이라크 침공(2003년)의 그림자가 남아 있으며, 특별법정이 미국에 불리한 전례로 남을 것을 우려한다”며 “이는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미국의 실천적 지성 노엄 촘스키 교수는 “학살이라는 단어의 사용 이면에는 거대한 정치적 편향성이 존재한다”며 “미국 자신이 대규모 잔혹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건설적’인 것이고 가해자가 우리의 적이거나 무너뜨릴 대상 국가라면 정반대로 ‘사악한’ 것이 된다”고 일갈한 바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러시아의 최고 지휘부와 일선 군인이 저지른 평화에 대한 죄와 전쟁범죄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미 76년 전에 뉘른베르크 법원이 ‘침략범죄’ 규정을 적용한 판결의 한 대목은 이렇다. “피고인이 침략전쟁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기소장의 고소가 가장 중요하다. 전쟁은 본질적으로 악이다. 그 결과는 교전국에 한정되지 않고 전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까닭에 침략전쟁을 개시하는 것은 (…) 전쟁범죄와 구별되는 최고의 국제범죄이다.”
조일준 선임기자 iljun@hani.co.kr
참고 문헌
<전쟁범죄란 무엇인가>, 후지타 히사카즈, 산지니, 2012
<인간의 정의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필립 샌즈, 더봄, 2019
<학살의 정치학>, 노엄 촘스키, 인간사랑,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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