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오른쪽)가 2026년 8월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한겨레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도로에서 집회 중인 장애인을 강제로 들어 올리려던 경찰을 밀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의 해산명령이 위법했기에 활동가의 행위는 위법한 집행에 따른 정당방위였다고 판단했다.
2026년 8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4-1부(송중호·엄철·윤원묵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ㄱ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급 장애인 ㄴ씨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회복지사인 ㄱ씨는 2023년 11월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을 팔로 밀치고 넘어뜨렸다. 경찰이 해산명령에 저항해 도로에 드러누운 ㄴ씨를 휠체어에 앉히려 했고 이에 ㄱ씨가 맞서며 충돌이 빚어진 것이다. 1심은 경찰이 전장연의 도로 점거를 막고자 해산명령을 내렸고, ㄱ씨가 상해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경찰을 밀쳤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전장연의 집회가 신고돼 있었음에도 수사보고상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강제해산에 착수했고, 강제해산 요건인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산명령이 위법했기에 ㄱ씨의 행동 역시 경찰의 부당한 행동에서 벗어나려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서울역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 및 권리 보장을 위해 ‘출근길 지하철 탑승 투쟁’을 벌여온 전장연은 2026년 8월24일 기자회견에서 탑승 투쟁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시내 저상버스 비중을 100%로 늘리고, 맞춤형 공공 일자리로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근거를 조례 개정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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