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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MBC ‘철근 누락’ 보도에 3억원 소송

등록 2026-06-18 22:40 수정 2026-06-20 09:58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공사 현장. 한겨레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공사 현장. 한겨레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보도’를 놓고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2026년 6월18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와 관련한 문화방송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문화방송과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틀 전 해당 보도와 관련해 문화방송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한 데 이어, 손해배상금 3억원과 문화방송 ‘뉴스데스크’ 및 문화방송 누리집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청구한 것이다.

문화방송은 5월15일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과정에서 철근 178t이 누락된 사실을 전한 뒤 서울시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는 시공사와 감리업체의 과실일 뿐, 시가 고의로 은폐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서울시는 문화방송이 해당 보도를 수십 차례 반복 보도한 점을 거론하며 “시정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고 시민 불안이 증폭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문화방송을 내부 언론 스크랩(기사 모으기)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언론 스크랩은 서울시 대변인실이 전날 오후부터 당일 새벽까지의 보도를 종합해 시장, 고위 간부, 실무 부서 등에 전하는 뉴스 자료집이다. 6월15일치 서울시 언론 스크랩 표지에는 ‘편파·왜곡 보도매체는 스크랩에서 제외합니다(제외매체: MBC)’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보도 내용 중 어느 부분이 편파·왜곡에 해당하는지 묻는 말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문화방송은 서울시의 조처를 놓고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실태를 알리고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언론 본연의 일인데 서울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비판 언론에 대한 ‘입틀막'에 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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