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겨레21

기사 공유 및 설정

하청 노동자 직고용한 포스코, 차별은 계속

등록 2026-04-10 11:11 수정 2026-04-10 15:15
경북 포항시 포스코 제철소 전경. 한겨레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경북 포항시 포스코 제철소 전경. 한겨레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철강업체 포스코가 하청업체 노동자 7천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불법파견 소송에서 패소했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되면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자,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고용하는 방법으로 선제 대응한 것이다.

포스코는 2026년 4월8일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에 있는 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 7천 명을 순차적으로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직고용 대상은 포스코 정직원 수 1만7천여 명의 약 40%에 이르는 규모인데, ‘생산 현장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업무를 하는 이’로 한정했다.

포스코는 그간 하청업체 노동자가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2011년 하청업체 노동자가 포스코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처음 제기한 뒤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승소해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았다. 이 판례를 근거로 다른 7건의 사건에서도 하청업체 노동자가 승소했고, 추가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포스코는 2022년 7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부 하청업체 자산을 넘겨받아 자회사 6곳을 만든 뒤 4500명을 흡수한 데 이어 이번에 철강 생산에 필요한 업무에 한정해 직고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송 참여 인원이 2천 명을 넘어서자, 회사 차원에서 노무 관리 부담이 임계치에 다다랐다고 판단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하청업체와 직접 교섭해야 하는 상황도 직고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포스코는 기존 정규직과는 다른, 별도 직군을 신설해 직고용 대상자들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사업장 내 차별’ 문제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포스코의 직고용 발표 뒤 “이미 2022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노동자들을 별도 직군으로 편입해 임금·승진 등에서 구조적인 차별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한겨레 저널리즘
응원으로 지켜주세요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