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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항공권에 찍힌 ‘트럼프 청구서’ 112만원

등록 2026-04-16 22:31 수정 2026-04-19 14:00
인천공항에 늘어선 항공기 모습. 한겨레 자료

인천공항에 늘어선 항공기 모습. 한겨레 자료


‘5월엔 미국 가려면 112만8천원 더 내야 한다고?’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이에 따라 미주 노선 왕복 유류할증료가 10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등 여행객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최근 공지를 통해 “2026년 5월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최고 단계인 33단계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 부과하는 금액으로,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각 항공사가 자체 조정해서 월별로 책정한다.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뒤 최고 단계인 33단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동 전쟁 발발 직후인 2026년 3월 6단계였던 유류할증료는 4월 18단계, 5월 33단계로 가파르게 뛰고 있다.

대한항공은 2026년 4월 편도 기준 최소 4만2천원에서 최대 30만3천원을 부과했지만, 5월에는 최소 7만5천원에서 최대 56만4천원을 부과한다. 전쟁 여파가 미치기 전인 3월(1만3500원~9만9천원)과 견주면 무려 5배 넘게 뛴 금액이다. 이에 따라 5월엔 거리가 가장 짧은 일본 후쿠오카와 구마모토, 중국 옌타이와 칭다오 노선 등에는 편도 기준 7만5천원, 가장 먼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 노선에는 56만4천원이 부과된다.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항공사 등도 뒤이어 유류할증료를 발표할 예정인데, 대한항공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행업계와 항공업계는 유류할증료가 폭등함에 따라 향후 외국 여행 수요가 위축되리라 우려하고 있다. 만일 여행 계획이 있다면, 5월보단 4월에 미리 발권하는 것이 유리하다. 항공사는 발권 이후 유가가 변동돼도 더 과금하거나 차액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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