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4월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계약직 노동자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정한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놓고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이 됐다”며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4월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상시 고용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이 됐다”며 기간제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3월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식에서 “기간제 2년 되면 정규직 전환, 말은 좋은데 되레 장애”라고 말했다.
계약직 노동자를 2년 넘게 사용할 수 없고,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간제법은 참여정부 때인 2006년 제정됐다. 하지만 기업은 법 제정 이후 정규직 의무 전환 기준인 2년을 채우기 전에 계약직 노동자와 계약을 종료하거나 쪼개기 계약을 하는 편법을 썼다.
법 제정 효과도 미미했다. 전체 노동자 중 계약직 노동자 비중은 10.4%(2010년 말)에서 11.8%(2024년 말)까지 꾸준히 늘었다. 정규직 전환율 역시 2024년 말 기준 8.6%에 그쳤다. 그동안 경영계는 현행 계약기간 2년에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지지해왔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 방안을 추진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고용안정에는 무용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폐지해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시·지속 업무와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되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같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 기간제 반복 고용에 페널티부터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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