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화상 산재로 양팔을 절단한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 오기나. 김진수 선임기자
키 180㎝ 남짓한 건장한 체구의 남성이 침대에 모로 누웠다. 그는 큰 몸을 구부린 채 고개를 들어 입을 오므린 뒤 스마트펜을 물었다. 고개를 움직여 옆에 거치된 휴대전화 액정을 터치하면서 액정 속 글자 키패드를 하나씩 꾹꾹 눌렀다. 손가락으로 누르는 속도보다 한참 느렸지만, 꽤 능숙했다. “몇 년 하다 보니까요.” 37살 오기나가 무덤덤하게 말했다.

중증화상 산재로 양팔을 절단한 이주노동자 오기나가 입으로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고 있다. 김진수 선임기자 jsk@hani.co.kr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인 오기나는 어깨 부위부터 손까지 양쪽 팔이 모두 없다.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선 고개와 입을 많이 움직여야 한다. 인터뷰 약속을 잡자고 문의한 기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주소와 함께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인 문장도, 그는 이렇게 고개를 움직여 한 글자씩 썼다고 했다.
원래 오기나는 손 쓰는 운동을 좋아했다. 몽골에서 2012년 한국에 온 그의 취미는 퇴근 뒤 농구장으로 가는 거였다. 연습을 많이 해서 슛이 정확했다. 동네 청년들과 늦게까지 농구를 하고도 다음날 새벽같이 출근했다. 일터-농구장-집만 오가며, 몽골에 다시 돌아가 살 날을 기약했다.
오기나는 더는 농구를 하지 않는다. 아니, 하지 못한다. 한국에서 일한 지 7년째 되던 해에 두 팔을 잃었다. 산업 현장에서 화상 재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후 6년 동안 멈추지 않는 통증을 참으며 치료와 재활을 거듭하고 있다. 오기나의 팔을 잃게 한 회사 대표와 현장 팀장은 지금껏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손해배상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오기나의 삶은 미흡한 산업재해 보상과 불안정한 거주 지위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
한겨레21은 2025년 9월8일 오기나가 겪은 사고와 사고 이후의 삶을 듣기 위해 충북의 한 도시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았다. 오기나는 몽골인 아내 어요나(37)와 6살, 3살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집안 곳곳에는 오기나가 두 팔을 잃기 전에 찍은 사진이 남아 있었다. 오기나는 기자와 대화하며 음식을 먹거나 땀을 닦아내야 할 때 어요나의 도움을 받았다. 9월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받는 여정에 동행했을 때 오기나는 더운 날씨에도 긴팔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저 아저씨는 왜 손이 없어’ 이야기하기도 해서 긴팔옷을 입었다”고 했다.

오기나는 농구를 좋아했고 즐겼다. 오기나 제공
13년 전 한국 땅을 밟은 오기나가 처음 일했던 곳은 김치공장이다. 한국인이 대부분인 이곳에 적응하며 한국어 실력이 빠르게 늘었다. 직장을 두 번 옮기고 나서는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했다. 주로 목수 일을 보조했는데, 2년이 지나니 경험이 쌓였다. 2017년 오기나처럼 한국에 와 있던 어요나를 삶의 동반자로 만났다.

2019년 태어난 딸을 안고 있는 오기나. 그해 겨울 오기나는 감전 사고로 두 팔을 잃었다. 오기나 제공
가족이 생긴 그는 더 열심히 일했다. 한국어도 잘하고 건설 현장 일이 몸에 익은 그를 찾는 이가 많았다. 그런데도 벌이가 뜸한 기간이 있었다. 비수기인 겨울이다. 2019년 초겨울에 일터에서 만난 현장 팀장이 잠시 같이 일하자고 했다. ㅅ사에서 태양광발전 패널을 설치하는 일이었다. 일당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비수기에도 일이 계속 있는 게 장점이라고 했다.
이 업체에서 일한 지 한 달이 되던 2019년 12월22일. 오기나는 그날도 경기도 화성시 한 공장 지붕 위의 태양광 전지 패널을 세우고 있었다. 이때 그는 ㅅ사 대표와 현장 팀장에게 태양광발전 시설의 전선을 전신주에 연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신주의 전기 흐름을 막아야 한다. 전기 흐름을 잠시 차단하는 것은 한국전력의 일이다. 전력 차단 요청자가 50여만원을 치르면 된다.
그런데 ㅅ사 대표와 현장 팀장은 이 50여만원을 쓰지 않았다. 현장 팀장은 긴 막대에 절연테이프를 감아 전신주 주상 변압기 위에 있는 전기 차단 스위치를 내리라고 했다.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 요원도 없었다. 수많은 산재 현장처럼 또 이윤 추구만 생각하며 비용을 아끼려다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게다가 오기나에게 이 업무는 처음이었다. “저는 전기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오기나는 사다리차를 타고 전신주로 올라가 스위치를 내리기 위해 막대기를 들었다. 한 손으로는 힘이 부족할 것 같아서 양손으로 막대기를 들었다. 그 순간, 오기나는 온몸이 마비되는 걸 느꼈다. 그의 몸에 2만2900V의 고압 전류가 흘렀다. 강렬한 쇼크에도 오기나의 의식은 남아 있었다. 차라리 의식을 잃는 게 나을지도 몰랐다. 고통이 그대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팔, 다리, 몸에 감각이 없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헬기로 환자를 이송해야 한다는 구급대원에게 현장 팀장은 “구급차로 가면 안 되느냐”는 황당한 말만 늘어놓았다. 결국 헬기로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대수술을 앞두고 어요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요나는 생후 5개월 된 딸과 집에서 전화를 받았다. 오기나가 다쳤다는 이야기는 팀장한테 전해 들었지만, 그처럼 심한 줄은 몰랐다. 어요나도 곧장 서울로 향했다. 통 화를 마친 오기나는 가족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졌다. 생사를 오가는 수술이 될 것 같았다. “어요나와 아기가 걱정됐어요. 7년 동안 못 봤던 엄마도 생각났어요.”
몽골에 있던 오기나의 어머니도 소식을 듣고 급히 한국으로 왔다. 수술 뒤 깨어난 그가 가족을 만났을 때는 양팔이 절단된 뒤였다. 오기나는 만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어머니를 보자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다. 몽골에서 요리사를 하는 오기나의 어머니는 “한국에 간 아들이 자취하며 요리를 배웠다고 해서, 아들 요리를 먹어보고 싶었는데…”라며 슬퍼했다.
중환자실에서만 3개월을 보냈다. “의료진과 가족이 하는 이야기를 누워 있다가 얼핏 들었어요.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중환자실에서 살아 나갈 수 있을까 싶었네요. 열번 넘게 수술했어요.” 오기나가 그때를 돌아봤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퍼져 가족 면회도 하루 20분으로 제한됐다. 감염 우려로 어린 딸은 만날 수 없었다. 자다가 잠시 깰 때면 팔이 있는 듯한 환상에 사로잡혔다. 극도의 통증을 느꼈던 부위가 절단됐을 때, 그 부위가 있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 환상통이다.
사고로 양팔만 다친 게 아니다. 엉덩이 부위 살이 모두 떨어져 나가고 괄약근 기능도 사라졌다. 약을 먹지 않으면 배변할 수 없다. 양팔을 통해 그의 몸에 흐른 전류는 엉덩이 쪽으로 빠져나갔고, 그 흔적이 온몸에 남았다. 화상의 특성상 상처 부위를 지속해서 드레싱 해야 한다. 깨어 있을 때 이 치료를 했는데, 견디기 힘든 통증이었다. 드레싱은 치료 중 기절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통증이 크다. 이런 고통 속 치료 끝에 간신히 상태가 호전돼 딸을 만날 수 있었다. 사고 뒤 5개월 만이었다. “딸이 어느새 컸는데, 아빠를 기억 못하고 무서워하더라고요.”

중증화상 산재로 양팔을 절단한 이주노동자 오기나가 2025년 9월16일 서울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뒤 인근 식당에서 아내가 먹여주는 음식을 먹고 있다. 김진수 선임기자 jsk@hani.co.kr
죽음의 문턱에서 빠져나온 오기나가 맞닥뜨린 건 현실이었다. 사고 후 2년여간 입원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으며 지냈다. 그 뒤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충청도와 서울을 오가며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 6년간 그가 치료받으며 자비 부담을 한 금액은 수천만원이다.
오기나 간병과 딸아이 돌봄에 생활비도 많이 지출됐다. 특히 오기나가 서울의 병원에 있을 때는 어요나가 병원 인근에서 오기나를 간병하며 딸과 함께 서울살이를 해야 했다. 어요나도 이 시기 갖은 고생을 했다. “사고 당시 출산 후유증이 아직 있는 상태였어요. 배가 아픈데 사고 처리 관련해서 변호사를 만나러 다니고, 병원에 가서 간병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이를 가끔 봐줬고요.” 어요나가 말했다.
생활비는 오기나 가족에게 주어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상병보상연금(업무상 재해로 다치고 병들어 취업하지 못하는 노동자에 주는 급여)으로 충당하는데, 월 400만원 안팎의 연금으로는 네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우선 다달이 100만원 이상을 치료·통원비로 지출한다. 피부의 전층뿐 아니라 근육, 신경, 인대, 그리고 뼈 같은 더 깊은 조직까지 손상된 매우 심각한 화상 단계인 4도 중화상이었고 후유증도 심하기에 지속적인 복원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 충청도에는 이런 치료를 받을 전문병원이 부족하다.
오기나는 매주 한 번 이상 새벽같이 일어나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한다. 서울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영등포구에 있는 한강성심병원까지는 만원 지하철을 두 번 갈아타야 한다. 걸을 때 몸의 균형을 신경 써야 하는 그에게 장기간 이동은 피로가 쌓이는 일이다. 통원에만 교통비와 식비 등 일주일에 1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 남은 연금으로는 월세 70만원을 내고, 둘째 딸 어린이집 돌봄 비용으로 매달 35만원씩 지출한다. 외국인이기에 공공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간 수술비를 내기 위해 지인에게 빌렸던 돈까지 매달 갚다보니 생활은 늘 빠듯하다.
병원 치료비 중 직접 부담하는 비용도 적지 않다. 산재보험에서 화상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요양급여) 범위가 작아서다. 후유증이나 피부 복원, 통증 등 치료는 자비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오기나는 치료비 부담 탓에 통증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그는 매일 양쪽 발이 당기는 느낌이 들지만, 참고 넘길 때가 많다.
치료받을 때 국가 지원 범위가 작은 점은 화상 산업재해자들이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이다. 화상 산재를 입은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고 관련 연구를 해온 김성광 연구자는 “현행 산재보험제도는 ‘정당한 피해자’와 ‘부당한 청구’를 가려내는 데 더 많은 행정 역량을 투입하는 구조다. 특히 화상처럼 장기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비가 고액으로 책정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보상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소극적”이라며 “화상 복원 성형 같은 필수 치료는 여전히 ‘미용 목적’으로 간주돼 산재보상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 부상과 질병을 연구한 이주연 사회건강연구소 연구위원도 “화상은 종류도 매우 많고, 치료 접근 방법도 다르다. 치료에 여러 가지 기구와 약도 필요하다”며 “수술받을 때마다 내야 하는 비급여 비용 등 한국 국적 노동자보다 이주노동자가 화상을 입었을 때 내야 할 돈이 훨씬 많다. 화상 입은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다”고 했다.
이렇게 화상 산재는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하면서도, 이주노동자에게 특히 많이 발생한다. 이주연 위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이주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 가운데 화상 재해 비율은 4.8%로, 전체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 가운데 화상 재해 비율 0.6%보다 8배나 많다.
이런 실정인데도 오기나에게 위험하고도 불합리한 지시를 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지시는 명백히 회사와 팀장의 잘못이었다. 태양광 설치 업계 관계자는 “해당 작업은 예외 없이 한전에 (전기 흐름 차단을) 요청하는 것으로 안다. 지시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기나에게 일을 지시한 현장 팀장은 다친 직후 ‘평생 오기나 가족을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그 뒤로 아무런 얘기가 없다. 오기나는 ㅅ사와 현장 팀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능력 상실과 치료비 등 4억5천만원을 부담하라는 내용이다. 30대인 오기나가 평생 팔을 쓰는 일을 하지 못하고 치료비와 간병비도 든다는 취지에서 산출한 비용이다.
하지만 법원은 ㅅ사와 현장 팀장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액의 절반에 못 미치는 2억1천만원 수준만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이 판결에서 법원은 오기나가 곧 출국해 몽골에서 거주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위자료를 산정했다는 점이다. 오기나에게 지급할 간병비와 위자료를 몽골 내 평균 임금인 일당 2만원(8시간 기준)으로 계산했다. 법원은 특히 오기나가 사고 당시 미등록 이주노동자 상태(현재는 등록됨)였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판단에서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정주노동자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건 고질적인 문제다. ‘이주민센터 친구’의 부대표인 조영관 변호사는 “산재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가 사고 이전의 생활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돼야 한다”며 “이 때문에 외국인의 산재 피해 배상액 산정에서 출신지의 소득이 기준이 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법원은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오기나는 이 손해배상액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 ㅅ사와 현장 팀장이 민사상 인정된 배상액을 주지 않고 있어서다. “돈이 없다”는 이유인데, ㅅ사는 사고 이후 본점을 경기도 광주에서 경기도 안성으로 바꿔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ㅅ사 대표는 한겨레21에 “돈이 있어야 주지 않느냐”며 “이미 (형사 판결로) 소송이 끝났다”는 말만 거듭했다.
오기나의 일 처리를 돕는 한국인 지인 ㄱ씨는 “ㅅ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고 주장하니 쉽지 않다”며 “강제집행에 따른 비용도 발생해서 오기나 가족이 고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산재 피해의 민사상 손해배상은 일반적인 채무·채권 관계와 다르게 고려해야 한다”며 “임금체불은 국가가 대신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한테 다시 돌려받는 제도가 있다. 산재 피해에도 이런 제도 적용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기나의 사고를 초래한 ㅅ사 대표와 현장 팀장은 형사적인 책임도 자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불합리한 지시와 안전장비 미지급 등의 잘못에 대해 본인들도 인정하면서 ㅅ사 대표와 현장 팀장은 과실치상 혐의로 2023년 기소됐다. 2024년 11월 ㅅ사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현장 팀장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오기나 입장에서 삶을 망가뜨린 이들에게 내려진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었다. 오기나는 특히 ㅅ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수감되지 않은 점에 분노했다. “ㅅ사 대표가 현장 팀장한테 당시 작업을 지시하는 걸 들었거든요. (…) 돈 있는 사람이니 감옥에 안 갔나 싶어요. 한국 법을 너무 믿고 있었나봐요.”

중증화상 산재로 양팔을 절단한 이주노동자 오기나가 자신의 집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진수 선임기자 jsk@hani.co.kr
6년 동안 치료받으며 오기나는 체류 자격을 걱정해야 했다. 오기나처럼 중증 산재 피해를 입어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주노동자는 G-1 비자가 발급된다. G-1 비자는 난민 신청, 소송, 질병 치료 등 다른 체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인도적 사유로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임시 비자다. 이 비자가 발급되면 간병하는 가족도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오기나가 치료 중일 때만 비자가 연장된다. 근로복지공단이 오기나의 치료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비자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일터에서 발생한 사고 전후로 오기나의 삶은 급격히 달라졌다. 이전 7년은 배우자를 만나고 꿈을 키웠던 기억이 많았지만, 이후 6년은 버거운 시간만 기억에 남아 있다. 30대인 그는 최근 들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졌다. “이렇게 흰머리가 많진 않았어요. 사고 나고 제 모습이 변했어요. 억울한 마음, 나쁜 사람들을 생각하다보니 흰머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사고와 치료, 사후 처리, 손해배상, 처벌, 불안정한 체류 자격 등 모든 과정에서 나오는 고통이 오기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 고통 속에서 오기나가 한국인들에게 묻고 있다. “제가 외국인이니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솔직히 그게 (이런 일들의) 이유일 거 같아요.”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산재 피해 입은 오기나 후원해주실 곳
하나은행 153-910561-30607
예금주(오기나 본인): MUNKHERDENE UUGANBAY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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