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한 요양대학에 입학한 베트남 대학생이 2026년 5월4일 교정을 걷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부족한 요양보호사 인력을 채우기 위해 개발도상국 유학생을 데려오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요양대학)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겨레21의 탐사보도(제1619호 참조)가 공개되자 법무부가 요양대학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6년 6월29일 “(요양대학) 모집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7~9월, 전국 21개 요양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전원(505명)을 대상으로 입학 경로와 정보 제공 실태, 유학원 수수료 부담 여부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요양대학·요양보호사 제도와 관련된 정보도 표준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요양보호사의 실제 역할, 취업·비자 혜택, 법무부 지정 요양대학 제도 및 특례 등을 정확히 안내하는 ‘표준 가이드북’을 제작해 대학에서 외국인 요양보호 과정 유학생을 모집할 때 반드시 가이드북을 제공해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대학은 법무부·보건복지부가 부족한 돌봄 인력을 채우기 위해 2026년 3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동남아 등 개도국 유학생은 요양대학(2·4년제)을 졸업한 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해야 비자를 받아 한국에 머물 수 있다. 요양대학 재학생은 베트남(227명), 미얀마(115명) 등 70%가 동남아 출신이고 나머지도 우즈베키스탄(43명), 몽골(33명), 네팔(23명) 등 개도국 출신이다.
앞서 한겨레21은 요양대학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와 요양대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입학하고 그 과정에서 개도국 현지 유학원과 한국 소재 소개업체에 수수료를 착취당하는 현실을 낱낱이 보도했다. 한국보다 20년 먼저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도입한 일본 후생노동성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가 개선할 점도 짚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제도가 국민과 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돌봄 인력 양성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복지부 등 관계부처 ·전문가·이해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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