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인지 ‘방심위’인지 이름도 서로 헷갈리는 두 기관이 모두 수장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끄럽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선배인 ‘아는 형님’ 김홍일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동관 전 위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뒤 도덕성·자질 비판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의 대표적 과오로 꼽히는 ‘김 순경 사건’(1992년)의 주임검사였다. 현직 경찰관이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현직 기소됐다가 진범이 잡히며 누명을 벗은 사건이다. 사건 피해자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2023년 12월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사람(김 후보자)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왔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가 검사 시절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10대가 경찰에 불법 구금당한 사실 등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국가기관 기록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김 순경 사건 피해자에 대해선 “늘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지만,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관련해선 “적법한 수사 지휘를 했다고 지금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 관련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지인 등이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은 사실이 드러나 ‘청부 민원’ 의혹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해당 보도를 인용한 <뉴스9>(KBS), <뉴스데스크>와 <피디수첩>(MBC), <뉴스룸>(JTBC), <뉴스가 있는 저녁>(YTN) 등 5개 프로그램에 1억원 넘는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류 위원장은 12월26일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의혹 제기를 “민원인 개인 정보를 유출한 중대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 논란을 키웠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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