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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만의 이태원 참사 ‘반쪽’ 판결

등록 2023-12-02 09:53 수정 2023-12-03 00:0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 옆으로 해밀톤호텔이 설치한 붉은색 철제 시설이 보인다. 2022.10.31 공동취재사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 옆으로 해밀톤호텔이 설치한 붉은색 철제 시설이 보인다. 2022.10.31 공동취재사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2023년 11월29일 첫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참사 현장에 철제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아무개(76)씨와 해밀톤관광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주점 ‘브론즈’ 운영자 안아무개씨는 벌금 500만원, ‘프로스트’ 대표 박아무개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이씨는 참사가 발생한 골목(T자의 가운데 부분)에 붉은색 철제 시설을 설치하고 안씨 등과 함께 호텔 뒤편 골목(T자의 오른쪽 윗부분)엔 테라스를 무단 증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호텔 뒤편 골목의 무단 증축 혐의에 대해선 건축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두 차례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여 계속 영업했다”며 “방치한 기간도 길고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설치한 붉은색 철제시설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이 시설이 호텔에 부속된 ‘담장'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신고 대상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선을 넘은 것도 이 대표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법원 판결 이후 “불법 증축물에 관해 9년 동안 과태료만 부과하며 책임을 방기한 용산구청장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가 있지만, 서쪽 철제 패널 부분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엔 아직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 등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석방됐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2023년 1월 검찰에 송치됐지만, 1년 넘게 기소하지 않고 있다.

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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