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비대면 금융거래 당사자의 신분증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엉터리 신분확인 절차에 법적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3년 1월3일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 권리구제를 신청할 참가자를 1월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만 제출해도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대출 등을 실행했다. 이 때문에 피싱 등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본이나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대출이나 결제가 이뤄지는 피해를 보고 있다.
경실련이 2022년 1월부터 금융사기 피해자 570명을 상담한 결과, 신용대출 사고금액은 건당 무직자는 2천만원, 재직자는 5천만원 내외로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 무기명 간편송금·결제도 다수 있었다. 사고 금융사도 은행, 여신전문회사, 보험회사, 증권사 등 다양했다.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비용이 든다는 핑계로 정부가 마련한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신분증 사본 인증을 해왔으며 이는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정부도 2022년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들이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유도했고, 일부 은행이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경실련이 그동안 사고를 일으킨 금융회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이끌어온 결과 일부 회사는 피해 보상을 해줬지만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피해 구제를 거절하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소위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을 이끌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것처럼 했지만 현실에선 빈번한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금융실명법 등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중과실 책임이 있으므로 금융감독 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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