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법무부가 2022년 2월7일, 정부 부처 가운데 최초로 ‘인권·젠더데스크’를 설치했다. 보도자료나 홍보물을 배포하기 전에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했는지 모니터링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인권·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배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성범죄 보도·홍보물 사전 체크리스트’도 만들었다.
2021년 11월, 레깅스를 입은 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되자, 언론에서는 ‘레깅스 몰카 사건’이라는 기사가 쏟아졌다. ‘불법촬영’ 대신 ‘몰래카메라’라는 표현을 써서 심각한 범죄행위를 자칫 가볍게 해석할 여지를 줬다. 이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성범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조장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성범죄 보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전문위는 같은 달, 법무부가 발간하는 간행물과 보도자료의 2차 피해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젠더 전담 창구’를 갖출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앞으로 성범죄 등 보도·홍보물을 작성할 때는 몰카(몰래카메라) 대신 불법촬영, 야동·음란물 대신 (피해자가 있는 경우) 성착취물, (불법촬영의 경우) 불법촬영물, 리벤지포르노 대신 불법유포물, ‘몹쓸 짓’이라는 표현 대신 성범죄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악마’ ‘OO녀’ ‘꽃뱀’ 등도 부적절한 표현이다.
법무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지역·인종·장애·국적·성별·나이·종교 등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표현하지 말고, 성범죄 관련 정보 제공시 피해자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하고, 범행 수법 묘사를 지양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별도로 디지털성범죄 보도에서 유의해야 할 항목도 규정했다. △디지털성범죄 발견시 신고 부처와 피해자 지원 정보가 명시돼 있는가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는 사이트, 플랫폼에 대한 정보가 노출돼 있지 않은가 등이다.
법무부가 ‘의지’를 표명했으니 이제 언론이 보여줄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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