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박종식 기자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기간, K-직장인을 분주하게 하는 소식이 들려온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월세 세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먼저 팔을 걷어붙였다.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를 벌었을 때 적용되는 공제비율을 10%에서 12%로 높였다. 월평균 250만원을 벌고 월세 60만원을 내는 집에 사는 경우 약 8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새해 첫 청년 공약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내걸었다. 5년 전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 이월공제’의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원→5억원), 공제 비율(5%포인트 인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기까지 읽고 혹시 ‘나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라며 설렌 프리랜서가 있다면 그 설렘 내려두시라. 딴 나라 이야기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2항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다시 말해 직장인만 받을 수 있다.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 코너에서 프리랜서 세입자를 제외한 월세 세액공제의 문제를 짚었는데 변한 것은 없다.(제1362호 ‘같은 세입자인데 프리랜서는 왜 빼요’) 당시 형평성을 지적한 민원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자는 자영업자 같은 사업소득자에 비해 소득이 대부분 노출돼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해 근로소득자에게만 별도의 공제 혜택을 준다”고 답했다. 원천징수를 제외하고 입금받으며 성실히 세금 신고하는 프리랜서들 분통 터지는 말이다.
여전히 이 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의 월세 이월공제 역시 신청 시점에 직장인인 국민만 혜택을 받는다. 택배기사, 학원강사, 자영업자 등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주인 사람은 모두 같은 처지다. 최신 자료인 통계청의 ‘2019 근로소득 분포’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는 1916만 명,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68%다. 경제활동인구에는 실업자가 포함된다. 소득활동을 하는 인구 중 약 30%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임경지 학생, 연구활동가
관심 분야 주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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