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의 시동이 걸렸다. 1986년 지은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이 공개돼 화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일정 구역을 개발·관리하는 도시관리계획 중 하나다. 도시 미래상의 큰 틀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과는 구별된다. 신임 오세훈 서울시장의 규제 완화 방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개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이라면 이른바 ‘35층 룰’이 적용된 한강변 아파트의 35층 이하 건축 규제는 도시기본계획에 해당한다.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관리계획보다 상위 개념이라 이번 공개된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35층까지만 짓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 내에 기부채납 등 규제가 많으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입장에선 규제 가이드라인이고, 비교적 규제가 덜하다면 그 수준만 충족해 개발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지만 이해 당사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민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구청, 시청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참여의 폭과 질적 수준은 상이하다.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설문조사, 정보 공개, 의견 제시 그리고 이를 위한 홍보와 참여 유도를 한다. 물론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소극적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다.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의 독해력이다. 낯선 전문용어로 가득한 계획 문서는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저학력·고령층에는 더욱 취약하다. 뉴타운이 한창일 때는 우리 동네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진 것도 모르고 양복 입은 사람이 집 팔라고 해서 나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단 소리도 나왔다. 지구단위계획(안)을 결정할 때는 먼저 평등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임경지 학생, 연구활동가
관심 분야 주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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