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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터]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물어보나

등록 2020-12-30 22:14 수정 2020-12-31 10:47
류우종 기자

류우종 기자

온 국민이 유례없이 조용한 연말연시를 보내게 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12월24일부터 2021년 1월3일까지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수도권에선 금지, 이외 지역에선 취소 권고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2월22일 이런 내용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하자 곳곳에서 ‘이런 경우에도 해당하냐’는 궁금증이 쏟아졌다.

수도권의 경우 실내건 실외건 5명 이상이 친목을 위해 모여선 안 된다. 송년회,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과 워크숍은 물론 돌잔치와 회갑잔치 모두 안 된다. 가족 모임은? 직계가족이면 5명 이상 모여도 괜찮다. 방계가족이 포함되면? 2021년 1월3일 이후 만납시다.

행정명령을 피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넘어가 5명 이상 모임을 한다면? 역시 안 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 주소를 둔 자라면 다른 지역에 가서도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반대로 비수도권 거주자가 수도권 지역을 방문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회사에선 어떨까. 회의나 주주총회, 노사협상 등은 경영활동으로 분류돼 5명 이상이 모일 수 있다. 회사 안에서 점심을 먹는 경우도 금지 대상이 아니다. 다만 회사 바깥 식당에 나가 점심을 먹는다면 5명 이상이 함께해선 안 된다.

돌봄노동자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4인 가족이 사는 집을 방문하는 경우는? 육아는 일상생활로 간주해 예외로 인정된다. 택시로 기사를 포함한 5명 이상이 이동하는 경우, 친지 도움을 받아 이사하는 경우도 모두 친목 목적이 아니므로 허용된다.

골프장 같은 실외 스포츠 시설도 빠짐없이 단속 대상이다. 캐디(경기보조원)를 포함해 5명 이상이 모여선 안 된다. 대부분의 골프 경기는 4명이 함께 친다. 2~3명이 골프를 칠 수는 있겠지만, 되도록 안 그러는 게 좋겠다.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수도권·비수도권 불문 집합 금지 대상이다. 5명 이상이 따로 등산하다가 정상에서 만난다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자꾸 물어보나.

서울 남산과 강원도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등 전국 해맞이 명소 출입도 전면 통제된다. 떠들썩해도 되는 2022년을 고대하며, 2021년 새해맞이는 랜선으로 합시다.

정인선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자

관심 분야 - 기술, 인간,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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