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조사가 돌아왔다. 국가기본통계조사로 주거, 교육, 지역경제 및 노인, 아동은 물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기초 자료가 되는 인구주택총조사(이하 총조사)가 10월15일부터 11월18일까지 실시된다. 2005년까지는 전국 단위 대규모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2010년부터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이용해 방문하지 않고 인구, 가구, 주택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는 등록센서스가 도입된 이후 풍경이 달라졌다. 이제는 5년마다 전체 가구 20% 표본을 대상으로 사회경제 변화상이 반영된 조사 항목을 선정해 현장 조사를 한다. 이번에는 반려동물 항목이 추가됐다. 전국 집사님들의 열렬한 참여가 기대된다. 자세한 조사 항목은 총조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달라진 시대상은 총조사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코로나19의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총조사에서는 모바일과 콜센터 조사가 도입됐고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 뒤 음성 판정을 받은 조사원이 태블릿으로 면접조사를 한다. 도입 이래 처음으로 종이 없는 전자조사다.
통계의 백미라는 총조사가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는 단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아야 하고 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이 국회에서 파장을 일으켰다. 10월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동성혼 부부의 경우, 총조사에서 배우자 성별이 가구주 성별과 같을 수 없다는 이유로 통계청의 내검 단계에서 배우자가 아닌 ‘기타 동거인’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하며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강신욱 청장이 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김태흠 의원(국민의힘)은 동성혼이 합법화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인구 통계는 가족법 개념을 전제로 하지 않기에 법률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성 부부의 인구 통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미등록 외국인이 총조사에 응한다고 해서 단속, 처벌 등의 불이익은 없다. 국적자, 시민권자 상관없이 모두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제 관례다.
임경지 학생, 연구활동가
관심분야 - 주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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