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을 사흘 앞둔 5월2일, 구글플레이스토어에 게임 하나가 등록됐다. ‘스쿨존을 뚫어라-민식이법은 무서워’라는 제목의 이 전체이용가 게임엔 이런 소개글이 붙었다. “무서운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어쩔 수 없이 스쿨존에 들어오게 된 택시기사, 과연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
택시기사가 된 플레이어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한다. 골목 곳곳에서 아이들이 튀어나온다. 차량을 좌우로 움직여,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공 차는 아이를 장애물경기 하듯 피하는 게 과제다. 아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로 치면 운전자가 포승줄에 묶여 경찰에 체포되며 게임 오버.
민식이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3월25일 시행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9살 김민식군 이름을 땄다.
게임 개발사 타이거게임즈는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운전자로서 민식이법이 무서웠다”며 “더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던 것”이라고 했다. 운전자로 추정되는 게임 이용자들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 리뷰를 남기며 이런 주장에 동의했다.
그러나 법을 조롱하고 고인을 모독한다는 반발도 컸다. 특히 법이 보호하려는 대상인 어린이를 단순히 차량 주행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묘사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민식이법이 무서우면 운전대를 놔라. 스쿨존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자신이 없으면 운전을 안 해야지.”(트위터 아이디 let*********)
5월4일 기준 100여 회 내려받은 이 게임은, 5월7일 현재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찾아볼 수 없다.
정인선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 코리아> 기자
관심분야 - 기술, 인간,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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