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싶었다. ‘안산 인질극’ 피의자의 얼굴 말이다. 조롱하는 김아무개, 대범하게 현장검증에 임하는 김아무개, 막말하는 김아무개…. 살인 피의자 김아무개가 지난주의 명실상부 ‘실급검’이었다. 경찰은 ‘기레기들’이 김아무개의 얼굴과 이름, 말을 전국에 생중계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거동을 알고 싶지 않았다. 알 권리만큼 안 알 권리도 있는 거 아닌감.
대신 미치도록 보고 싶다. ‘청와대 인질극’ 아니, 실수. ‘정윤회 국정 개입 문건 유출’ 사건의 전말 말이다. 대통령의 수첩, 대통령의 문고리, 대통령의 십상시…. 대통령 머릿속의 ‘너, 로맨틱, 성공적’. 또, 실수.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한 의혹을 받고 있는 ‘비선 실세, 암투, 성공적’. 기자라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이런 재판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싶을 거 아니겠남. 권력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국민의 알 권리다.
검찰이 이를 허락할 수 없단다. 지난 1월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증거로 지정된 청와대 문건들이 청와대 행정관의 비위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어서 공무상 비밀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일부 수사 기록에 대해 “열람은 허용할 수 있으나 청와대 기록물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등사는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국정 운영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프라이버시’라고 하니, 사건은 더 은밀하게만 다가오는데….
그사이 청와대는 껄끄러운 부분을 해결 중이다. 국세청은 최근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의 소유주인 통일교 관련 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표적 조사’라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기왕에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하니, 이쯤 되면 손발 묶인 대신 그분들이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지금 필요한 건… 디…디스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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