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은 대체 휴일인가 평일인가.] 연휴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 휴일을 하루 까먹는 피해를 막겠다며,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체휴일제를 도입했다.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는 9월10일(수요일)은 바로 이 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날이다. 과거였다면 9월6~9일까지 고작 4일에 그쳤을 이번 추석 연휴는 대체휴일 10일을 포함하면 그래도 5일로 늘게 된다. 문제는 이 제도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부 부처 등 공공부문 노동자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민간기업은 쉬든지 말든지 각 기업 형편에 따라 알아서 하라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대체휴일이라는, 휴일 비슷한 이름으로 유혹해놓고 이를 각 회사가 알아서 하도록 맡겨놓으면 대체 쉬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대체휴일제 ‘선택적 도입’에 따라] 당장 나타난 결과는 휴일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대기업은 대체로 대체휴일을 도입한 반면,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하는 대체휴일이 부담스러운 일부 중소기업은 하루라도 더 쉬고 싶다는 직원의 말없는 외침에 귀를 닫았다. 대체휴일제가 애초 취지와 달리 노동자 간 상대적 박탈감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한 여론조사업체의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5%는 이럴 바에는 모든 기업에 대체휴일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대체휴일과 관계없는 직종도 있다.] 언론사다. 9월10일이 대체휴일이든 아니든, 명백히 평일인 9월11일치 신문을 만들어야 하는 신문노동자는 대체로 10일에 일해야 한다(물론 추석 연휴 직전 합본호를 낸 뒤, 연휴가 포함된 한 주를 거의 통째로 ‘재량 근무주간’으로 활용하는 일부 시사주간지도 있다!). 그러니까 요점은 신문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체휴일인 9월10일에 놀지 못하는 게 억울해서 대체휴일 의무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최성진 사회정책부 기자 csj@hani.co.kr한겨레21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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