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봉규 기자, 신세계 홍보실 제공
지난 3월27일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선 정유경(41ㆍ오른쪽) 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골목상권 침해 등의 문제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정 부사장의 변호인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전날(3월26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부사장의 오빠 정용진(45ㆍ왼쪽) 신세계 부회장도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원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검찰이 1억원이 있는 사람에게 벌금 700원을 구형한 꼴인데 이마저도 깎아달라고 아우성친 셈이다. 신세계 측은 “의례적인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정용진ㆍ정유경 남매에게 배운 ‘의례적인 표현’을 신세계백화점에서 물건 살 때 활용해봐야겠다.
광고
한겨레21 인기기사
광고
한겨레 인기기사
윤석열 탄핵 선고 앞두고 주말 ‘100만 시민 총집중의 날’
김건희 개인송사 지원한 대통령실…대법 “근거규정 공개해야”
금요일 밤에도 “윤석열 파면”…마지막일지 모를 100만 집회 예고
윤석열 탄핵선고 지연에 야당 긴장감…“심상찮다” “8대0 불변”
임은정 검사 “즉시항고” 게시글, 검찰 내부망서 2시간 만에 삭제
“윤석열 즉각 파면”…노동자·영화인·노인·청년 시국선언 잇따라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으로 힘들어해…한동훈엔 심기 불편”
미국, 한국 ‘민감국가’ 목록 포함 공식 확인…바이든 정부서 결정
‘소득대체율 43%’ 연금안, 이르면 다음주 복지위 처리할 듯
삼가 故 검찰의 72시간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