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봉규 기자, 신세계 홍보실 제공
지난 3월27일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선 정유경(41ㆍ오른쪽) 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골목상권 침해 등의 문제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정 부사장의 변호인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전날(3월26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부사장의 오빠 정용진(45ㆍ왼쪽) 신세계 부회장도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원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검찰이 1억원이 있는 사람에게 벌금 700원을 구형한 꼴인데 이마저도 깎아달라고 아우성친 셈이다. 신세계 측은 “의례적인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정용진ㆍ정유경 남매에게 배운 ‘의례적인 표현’을 신세계백화점에서 물건 살 때 활용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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