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가 되면 20대 새파란 시절부터 ‘영감님’이라 불린다. 조선시대 정3품·종2품의 고위 관리를 그렇게 부르던 전통이 이어진 셈이다. 지난 3월20일 법무부가 발간한 ‘2012 법무부 여성 통계’를 보자. 지난해 사법시험 합격자(여성 41.7%)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여성 43.3%)을 보면, ‘여성 영감’이 확실히 늘고 있다. ‘영감’의 비율은 여성이 되레 높다. 남성 법조인은 10명 가운데 2.5명(24.6%), 여성 법조인은 10명 가운데 4명(37%)이 판검사로 나타났다. 그동안 ‘영감’의 성별을 굳이 따진다면, 남성에 가까웠다. 나이 든 부부 사이에 아내는 남편을 ‘영감’이라 부르지 않던가. 이러한 현실에서 언어생활은 어떻게 바뀔까. 뒤뜰에서 뛰어놀던 병아리 한 마리를 잡아잡순 게, ‘남영감’인지 ‘여영감’인지를 따져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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