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차 시국선언에 이어 2차 시국선언을 한 교사 89명을 중징계했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으로 해임이 결정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에게는 징계 수위를 파면으로 한 단계 높였다. 정직이 결정됐던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와 각 시도 지부장 21명 역시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높여 해임 처분했다. 전교조 중앙 본부 전임자와 시도 지부 전임자 67명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촛불시위에 이어 시국선언이 무슨 반정부 쿠데타라도 되는 듯 보복의 피냄새가 풍긴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또 한 번 짓밟혔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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