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주택 정책의 기초자료 중 하나인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에 근거를 둔 1994년의 건설교통부 훈령으로 생겨났다. 당시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은 지금도 그대로이며, 1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은 주방 포함 12㎡(3.6평)로 돼 있다. 부부와 두 자녀로 이뤄진 4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은 방 셋과 주방을 포함해 37㎡(11.2평)이다.
전국 표본주택 1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최근 국토연구원의 ‘2005년 주택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수도권 79만 가구, 지방 177만 가구 등 모두 255만 가구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1560만 가구)의 16% 수준이다. 5년 전의 334만 가구(전체 1431만 가구)에 견줘선 24% 줄어든 것이지만, 여섯 가구 중 한 가구꼴로 여전히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에 놓여 있는 셈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서울이 37만 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30만6천 가구), 경북(27만7천 가구), 경남(27만4천 가구) 순이었다. 소득별로는 가장 낮은 소득 계층(월평균 소득 84만8천원 이하)이 104만 가구로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전국 가구의 평균 사용 방수(거실, 서재, 주방 포함)는 3.6개로 5년 전보다 0.2개 증가했으며, 방 4개를 사용하는 가구가 43.4%로 3개(25.6%), 5개(12.1%) 가구보다 많았다.
주거 밀도를 나타내는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2000년 20.2㎡(6.1평)에서 2005년 22.8㎡(6.9평)로 커졌다. 지역별로는 서울(6.6평), 인천(6.4평), 경기(6.8평), 부산(6.8평)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으며, 지방 면단위의 경우 8.7평으로 서울에 견줘 1.3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2년까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을 6%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1인당 주거면적은 8.2평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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