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월5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패스트 패션: 옷이 곧 쓰레기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패스트 패션 의류가 플라스틱 쓰레기가 되어 가나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에 항의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AP연합
오염을 만든 자가 그 피해에 대한 금전적 책임도 진다. ‘오염자 부담 원칙’은 197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가 채택한 환경 정책의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은 각국 환경 관련 법의 근간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원칙이 한국의 의류산업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
한국은 약 49조5천억원(2023년 한국 패션 소비 시장 빅데이터)의 의류산업을 보유한 국가다. 옷 대량생산 과정은 많은 자원을 쓰는데다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또한 재고·중고 의류의 수출은 개발도상국의 옷 ‘쓰레기 산’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 하지만 한국에는 아직 옷을 팔아 이득을 본 기업이 이 오염을 복구하거나 재활용하는 책임을 지게 하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없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EU)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옷을 팔아 이득을 본 기업에 EPR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다. 프랑스는 2007년 의류 EPR 제도를 시작했다. 프랑스는 중고 섬유 수거율을 2028년 60%까지 높이고, 합성섬유를 90% 이상 함유한 중고 섬유의 경우 재활용률을 2028년까지 90%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는 의류 회사가 의류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화했다.
이런 국제적 흐름은 한국 의류산업의 국제 경쟁력과도 관련이 있다. 의류 재활용 현황을 연구한 장용철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다보니, 당연히 (이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에서는 왜 이런 논의가 여전히 막혀 있을까. 한국이 ‘옷에 책임지는 사회’가 되기 위한 방법을 짚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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