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6월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아이들. ‘아기 기후소송’의 청구인은 아이 62명으로, 이들 가운데 태아 1명을 포함해 5살 이하가 40명이다. 한겨레 김명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위헌이란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 국가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2023년 6월12일 전원위원회에서 위원 9명 중 7명 찬성으로 이렇게 정했다. 기권·반대가 한 표씩이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은 40%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현 감축 목표는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과도하게 미루는 것이며, 이는 세대 간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고 온실가스 감축 작용을 위한 입법적 조치도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 국제기후환경단체인 기후행동추적(CAT)의 분석 결과 한국은 국제사회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매우 불충분한’ 국가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30년 배출량 목표를 그대로 뒀다. 오히려 부문별 목표에서 산업계 감축 책임을 기존 14.5%에서 11.4%로 크게 후퇴시켜 비판받았다.
현재 헌재에 제기된 기후소송은 4건이다. 이 중 2건(청소년 기후소송, 아기 기후소송)의 소송 취지가 탄소중립기본법상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위기를 막기에 매우 불충분하고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청소년기후행동의 소송은 2020년 3월 시작했고, 태아를 포함한 5살 이하 아기 등 62명이 청구한 아기 기후소송은 2022년 6월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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