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2025년 3월19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대통령 윤석열 파면 기원 159배를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2년5개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정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아니다. 인정받기 위해 이야기를 꺼낼 토대가 마련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회)는 2025년 4월1일부터 2026년 5월20일까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월31일 밝혔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특별법)에서 정한 피해자의 범위는 참사 희생자의 가족과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참사 발생 인근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일하고 있던 사람,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본 사람 등이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심리·정신 치료와 치유 휴직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위원회는 2024년 5월부터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2025년 3월21일 출범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것도 참사 1년7개월이 지나서였다. 피해자 신청을 받기까지는 그로부터 다시 1년이 걸렸다.
그동안 지연된 건 피해자 지원뿐만이 아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면서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이 지나서야 첫 회의를 열었다. 활동을 개시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첫 번째 조사 개시 결정조차 못하고 있다. 특조위 출범이 늦어지면서 그동안 책임을 물을 유일한 길은 수사와 재판이었는데,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책임자들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연된 정의가 온전한 정의가 아니듯, 지연된 지원도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없다”며 “늦었지만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구제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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