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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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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뉴스

등록 2016-07-07 17:01 수정 2020-05-03 04:28
* 바로잡습니다

제1118호 ‘바글바글 10’ 가운데 ‘퇴근 뒤 업무 관련 연락 금지’를 뼈대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사에서 “프랑스·독일 등의 국가에선 이미 시행된 법이다”라는 문장을 “프랑스·독일에서는 노사 합의로 실현한 바 있다”로 고칩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 독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 네 번째 교육연수생

‘미군에 자원하는 한국 청년들, 매브니’ ‘엄마, 우리 학교 사라져요?’ 등의 기사를 기억하십니까. 교육연수생이 써서 화제가 된 기사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를 파고들 교육연수생 4기를 새로 뽑았습니다. 김민지·배지현·임윤·류우영·최창근, 5명의 교육연수생이 에 새로 합류해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들의 활약을 응원해주시고 많이 기대해주세요.

* 21cm로 오세요

정기독자 여러분, 정기독자 커뮤니티 ‘21cm’( www.facebook.com/groups/h.21cm)에 가입하세요. 가입 절차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우선 정기독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페이스북에서 ‘21cm’를 검색해도 됩니다. (가입 신청 뒤 페이스북 ‘메시지함’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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