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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에 담을 의견을 보내주세요

등록 2017-06-13 07:17 수정 2020-05-02 19:28
6·10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이 새로운 일을 벌입니다. 1987년에 탄생한 헌법을 우리 손으로 다시 만드는 일입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헌법이 개정됐다. 6월29일 당시 집권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대표가 ‘직선 개헌’을 선언했다는 <경향신문> 1면 기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987년 6월 항쟁으로 헌법이 개정됐다. 6월29일 당시 집권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대표가 ‘직선 개헌’을 선언했다는 <경향신문> 1면 기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개헌까지는 꼭 1년이 남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6월13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지난 1월 출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8월 전국 순회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정당 간 합의를 통해 내년 2월까지 단일 개헌안을 만든다는 목표도 세워두었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나 선거구제 개편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의원내각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놓고 여야는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바쁩니다.

이러한 개헌 논의는 최근 촛불 혁명에서 분출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내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30년 전에도 정치권이 직선제 개헌 논의에 몰두하면서 정작 시민의 권리를 확장해내지 못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의 새로운 기획은 단순합니다. 시민들 스스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자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중에서 전문,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제1조~39조의 개정안을 직접 써보려 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시민사회에선 논의돼왔습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개인’ 등으로 변경하기, 성소수자 차별 금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주거권 신설, 출산·양육을 남녀 공동의 권리로 전환, 동물권 명시 등입니다.

은 다양한 개헌 논의를 위해 1987년생 중 취업준비생, 시민활동가, 농업인, 성소수자, 변호사, 워킹대디, 비정규직 노동자, 방송국 자회사 노동자, 소설가, 국회의원 비서, 청년정당인, 대학원생 등 패널 12명을 모았습니다. 현행 헌법으로 한 세대를 살았고, 새로운 헌법으로 한 세대를 살아갈 1987년생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1987년생 패널은 보름간 현행 헌법과 사회 각계의 개헌 요구를 공부한 뒤 더 나은 헌법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이 과정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가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의견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자문을 받아 새로운 헌법 전문과 조항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1987년생 패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환봉 기자(bonge@hani.co.kr)와 서보미 기자(spring@hani.co.kr)의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새 헌법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조항, 구체적으로 조항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개선됐으면 하는 사회·경제적 문제 등을 자유롭게 말하면 됩니다.

아일랜드는 2008년 금융위기로 무너진 국가 운영을 새로 세우기 위한 개헌 논의에 시민을 직접 참여시켰습니다. 국회의원 33명과 추첨으로 선발된 시민 66명으로 구성된 헌법의회는 대통령 임기 축소, 선거연령 인하, 신성모욕죄 삭제 등의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 ‘동성결혼 허용’은 2015년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1987년생이 만드는 새 헌법’ 기획이 아일랜드처럼 시민참여형 개헌안을 만드는 씨앗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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