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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12-31 17:23 수정 2020-05-03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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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 빈 수레가 요란했다 ‘청문회 스타’라도 나왔더라면

미국 다큐멘터리 에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들이 청문회 받는 장면이 나온다. 백발이 성성하나 뚫어보는 듯한 눈빛을 가진 상원의원이 날카롭게 허를 찌른다. 거물급 금융인들이 그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린다. 방금 한 말에 자가당착해서 청중의 야유를 듣기도 하고, 속마음을 입 밖으로 내버리는 ‘멘붕’도 보인다. 미국에서도 완벽한 정의란 없지만 청문회만큼은 시원했다. 한국의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는 어떤가. 청문회가 열린 곳은 (권위를 가진) 국회가 아니라 YMCA 건물이었다. 기사를 보니 특조위원들은 실제 진실을 추궁하는 데 미치지 못했다. 청문회마저 답답하다. ‘청문회 스타’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관련 기사 '빈 수레가 요란했다')

김민정 사법부에 아쉽다고 전해라~ 그래도 가야 할 길

전공이 법학이다. 대학에서 법학을 배우면서 답답했던 것은 법에 ‘왜’가 빠져 있어서다. 법학을 논리의 학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타당한 근거로 결론을 도출하기보다, 이미 정해진 결론에 적합한 근거를 만들어내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다. 판례도 결과 중심으로 외운 적이 많았다. ‘올해의 판결’은 그런 법에 ‘왜’를 묻고 있다. 어떤 판결이 왜 좋고 나쁜지를 깊이 생각한다. 이번에는 ‘최고의 판결’을 고르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그래도 판결 선정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2016년엔 좋은 판결을 하나만 고르기가 힘들었으면 좋겠다. (▶관련 기사 '이 뽑은 올해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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