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사진) 불기소 사건을 수사3부(부장 김선규)에 배당해 수사한다고 2022년 12월21일 밝혔다. 앞서 9월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김웅 의원을 불기소했다. ‘고발 사주’ 의혹이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과 공모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쪽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공수처가 김 의원 불기소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당시 검찰 수사팀의 수사관이 김 의원이 ‘고발장’ 전달자(피의자)라는 점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기 때문이다. 12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손준성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였다.
이 재판에선 “고발 사주 텔레그램 메시지의 작성자는 손준성, 전달자는 김웅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증명됐다”는 당시의 검찰 수사팀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담당 수사관은 “그렇게 결론 낸 것 같다. 포렌식(과학수사) 보고서 등을 읽으면 충분히 그렇게 결론이 난다”고 증언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5월4일 손 검사를 기소하면서 김 의원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으나, 기소 판단을 검찰에 넘겼다. 검사는 공수처의 수사·기소 대상이고 국회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김 의원은 당시 검사를 그만뒀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직전이었다.
2015~2021년 전체 형사사건 피의자의 기소율은 32.9%인데, 2015년부터 2021년 8월 사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의 기소율은 0.1%다. 검사 사건의 기소율은 전체 사건 기소율의 329분의 1이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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