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우 선임기자
국회의원선거 득표율이 2%에 못 미치면 정당 등록을 취소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조항이 정당 설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3월9일 이런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당 등록 취소 조항을 없애자는 주장은 일찍이 2012년부터 나왔다. 당시 녹색당과 진보신당, 청년당 등은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를 얻지 못해 정당 등록을 취소당했다. 한 번 정당 등록을 취소당하면 4년간 같은 이름으로 정당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녹색당은 창당 1년도 안 돼 ‘녹색당더하기’란 이름으로 새로 정당 등록을 해야 했다. 선거철마다 간판을 바꿔 달며 쇄신을 주장하는 거대 정당들과 달리, 어떻게든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 군소 정당들 처지에선 불리하다 느낄 여지가 컸다.
헌재는 2014년 1월 군소 정당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당법 제44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이 정당 설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신생 정당과 군소 정당의 총선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녹색당은 이후 이름을 되찾아 현재까지 ‘녹색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헌재가 위헌이라 판결한 정당법 내 조항은 사문화된 상태로 여전히 남아 있다. 19대 국회에서 진선미·서용교 의원 등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함진규 의원과 박완주 의원 등이 2% 득표 기준을 1%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21대 국회에도 유사한 법들이 발의됐으나, 등록 취소 기준을 낮추더라도 정당의 명운을 득표율로 재단하면 안 된다는 헌재 결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인선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자
관심 분야 기술, 인간,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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