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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같은 길 가는 부부

등록 2025-08-14 14:32 수정 2025-08-17 15:54
전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가 2025년 8월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헝클어진 머리를 가다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가 2025년 8월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헝클어진 머리를 가다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가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5년 8월12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41일 만이다. 윤석열에 이어 김씨까지 구속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김씨는 윤석열이 있는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수감됐다.

 

사진 사진공동취재단·글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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