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9)씨(흰옷 입은 이)가 2025년 7월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회원들과 함께 손을 맞대며 기뻐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연합뉴스
2025년 7월23일 오전 11시20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1964년 성폭력 가해자에게 저항하다 그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중상해죄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79)씨의 재심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대법원 재심 개시 결정 이후 빈틈없이 사건을 재검토했고, 당시 급박하고 현저한 침해에 대한 소극적 방어 등 성폭력 피해자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최씨)의 행위는 정당하다.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사건 발생 56년 만인 2020년 5월 최씨는 검찰 수사 당시 불법수사가 이뤄졌다며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은 객관적이고 분명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4년 12월18일 최씨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부산지법은 2025년 2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법정을 나서던 최씨는 기다리는 이들을 향해 손을 치켜들며 “이겼습니다”라고 외쳤다.

최씨가 법정을 나서면서 손을 치켜들며 “이겼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씨가 법정을 나서며 여성단체 회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씨가 취재진을 향해 손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글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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