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경질이 났나보다.] 사사건건 심기를 건드리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변호사들이 괘씸했나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가 집회 현장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국·이덕우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5명을 비롯해 7명의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이유가 가관이다. 김인숙 변호사는 시민에게 묵비권 행사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신청했다. 진술거부권은 검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항상 고지해야 하는 사항이다. 시민의 온당한 권리를 행사도록 권유하는 것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가? 그 똑똑한 검사님들에게 좀 묻자.
[신경질이 날 만도 했다.] 민변은 검찰에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검찰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주장한다. 윗님들의 입맛에 맞춰 공소사실을 그럴듯하게 꾸며 기소를 해놓으면 재를 뿌린다. 쪽팔림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민변은 검찰이 기소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직파 간첩 사건’의 변론을 맡았다. 이 사건들에 대해 무죄 선고가 이어졌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사진)은 ‘민변 손보기’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윤 2차장은 “(민변은) 일심회, 왕재산 등 각종 간첩 사건에서 물의를 빚어왔다. 사실은 그 순간순간 다 징계를 청구해야 하는데 그동안 못해왔던 것은 맞다. 더 이상 방치하기엔 문제가 크다고 봤다”고 말했다.
[방치하기엔 문제가 큰 당사자는 ‘검찰’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복무한다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일삼고, 증거까지 짜맞춘 것이 드러나 망신을 당했다. ‘공안 정국’으로 몰아가려 애쓰고 애쓰다가 당한 망신이다. 애초 윗님들 눈치만 그리 보지 않았어도 피할 수 있는 망신이었다. ‘법원으로부터 퇴짜를 맞고 면목 없던 차에 화를 푼다고 푼 게 이따위 ‘징계 떼쓰기’인 건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내세워 징계를 주장하는 검찰을 정작 시민들이 나서서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얼토당토않은 떼를 쓰다 정의의 이름으로 검찰을 용서하지 않는 시민들의 뭇매를 맞게 될 테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한겨레21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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