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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회당 4만3850원·연간 15회로 제한

등록 2026-07-02 21:14 수정 2026-07-03 09:0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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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병원마다 제각각이었던 도수치료 가격이 1회 4만원대로 통일되고, 연 15회로 횟수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는 1회 4만3850원 가격에 본인 부담률 95%를 적용해 도수치료를 받게 된다. 즉, 환자는 1회 약 4만1660원을 부담하고, 실손보험 등 개인보험이 있을 경우 보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급여 제도는 의료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기준을 설정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도수치료는 가격 편차가 크고,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임에도 오남용 우려가 있어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왔다”고 밝혔다.

관리급여 편입으로 도수치료 건보 적용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 소견이 뚜렷할 때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2026년엔 7월부터 시행되지만, 연간 인정 횟수 15회를 12월31일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원한다고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도수치료 전 2주(14일) 이상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 등을 4회 이상 받고, 효과가 없을 때 도수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일부 병원은 낮아진 가격 탓에 도수치료 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는 “의사회와 의학회에 문의했을 때 횟수는 15~25회 제한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실손보험 자료로도 연 12회가 평균이라 95%의 대상자를 커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3년 주기로 운영 성과를 평가해 급여 유형 등 세부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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