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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진행형’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단체 대표 영면

등록 2026-08-13 22:08 수정 2026-08-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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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11일 세앙을 떠난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 향년 6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제공

2026년 8월11일 세앙을 떠난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 향년 6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제공


“내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지 말고 광화문광장에서 투쟁해달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운동을 주도해온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가 2026년 8월11일 숨졌다. 향년 69. 서 대표는 최근 청와대 앞 시위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연대 회원들과 지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대구에서 거주하던 서 대표는 8월11일 기흉이 발생해 서울대병원 응급센터를 찾았으나 대기 중 쓰러졌고,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그의 죽음으로 가습기살균제 사망자는 피해 신고자 중 1958명, 피해 구제를 인정받은 사람 중 1422명이 됐다.

서 대표는 2000년대에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과 ‘애경 가습기메이트’ 두 종류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호흡기 중증 장애와 이형 협심증, 천식, 공황장애,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질병이 생겼다. 이로 인해 산소발생기를 갖고 다니며 휠체어를 타야 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폐 손상 4단계로 불인정 판정을 받았고, 구제법 시행 이후 피해자로 인정됐다. 그는 2016년 이후 피해자 운동에 앞장섰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피해자 자문위원, 배·보상 조정을 위한 피해자 대표 등 주요 역할을 맡았다.

서 대표는 최근 정부가 국가책임과 배·보상 계획을 밝히고 구제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비판해왔다. 피해 인정 판정 기준을 넓히고, 배·보상 원칙에 경제적·정신적 위자료 산정과 지연이자를 포함하라는 것이 그의 요구였다.

1994년 처음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는 2011년까지 49종 1천만 개가 팔렸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2011년 8월31일 정부의 역학조사로 처음 확인됐고, 2026년으로 15년 됐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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