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겨레21

기사 공유 및 설정

5천만원→5억원… 자녀공제 10배 늘린 세법개정안

등록 2024-07-26 21:38 수정 2024-07-28 17:26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024년 7월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024년 7월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기존보다 10배 더 높이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 대기업의 지배주주 자리를 물려받을 때 더 높은 세율을 매기던 최대주주 할증평가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를 내세웠으나 부의 대물림을 심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7월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4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속·증여세의 대대적 손질이다. 현행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50%를 적용한다. 개정안을 보면 최고세율은 40%로 내려가고, 대신 최고세율을 매기는 구간은 10억원 초과로 넓혔다. 최저세율은 10%로 유지하되 과표 구간을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바꿨다. 또 공제제도 중에선 자녀공제를 1명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여기에 대기업, 매출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의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에 20%를 할증 평가하는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할 때 ‘경영권(지배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그 주식 가치의 20%를 더 높게 평가한 상태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현행 최고세율 대상이자 기업 지배주주라면 감세 혜택이 급격히 불어나게 됐다. 예를 들어 보유주식이 150억원에 달하는 등 재산이 200억원인 지배주주가 사망해 이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물려받는 경우, 상속세액은 105억원에서 72억원으로 33억원(31.1%)이 감소한다. 과세표준 30억원을 넘는 대상자는 2023년 기준 862명에 불과했다. 이번 개편안이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까닭이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뉴스 큐레이터: <한겨레21>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합니다.

한겨레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응원해 주세요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