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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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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중지수] 5.7

등록 2010-01-28 11:40 수정 2020-05-03 04:25

올 1학기에 처음 시행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대출 금리가 5.7%로 확정됐다. 신청 자격은 소득 7분위(가구소득 상위 70%)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학점은 직전 학기 평점 평균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정해진 날짜에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입생 대상으로는 1월15일부터 시작해 1월28일까지 대출 신청을 받고 있고, 재학생은 1월25일부터 3월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하려는 재학생은 3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마법의 복리법칙’이란 게 있다. ‘72’라는 숫자를 연평균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수익률 계산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지만, 이를 대출 이자에 적용해보자. ‘72’를 학자금 대출 금리 연 5.7%로 나누면 12.6년이 된다. 즉, 대출 원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를 납부하는 데 취업 후 12.6년이 걸린다.
관건은 금리가 아니라 대출 원금이다. 한국의 대학들은 재단 출연금이 적고 정부의 국고보조금도 거의 없다 보니 학부모의 지갑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정부가 대학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 이명박 대통령은 며칠 전 대학총장들과 만나 등록금 인상 자제를 부탁하면서도 “등록금 규제는 관치가 될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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