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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친다] 대부업 폭리 제한 판결…최고 이자율 34.9% 넘으면 불법
등록 2015-12-22 21:51 수정 2020-05-03 04:28
거리에 뿌려진 대부업체 전단지들. 한겨레

거리에 뿌려진 대부업체 전단지들. 한겨레

성경에서는 고리대금을 금지했다. “너희는 너희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얻지 말지어다. 돈에 대한 폭리이건, 음식물에 대한 폭리이건, 어떤 것에 대해서도 폭리를 취하지 말지어다.”(신명기) 그러나 고리대금업자들은 자신을 금지하는 성경이나 법에 대해 코웃음을 치고 살았다. 법을 피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서민을 착취했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7월23일, 점점 지능화하는 고리대금업자들의 수법 하나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돈을 빌려주면서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뗀 돈 역시 이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대부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대부업자들은 최고 제한이자율을 피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면서 투자금 형식으로 미리 17% 상당의 ‘선이자’를 뗐다가 돌려주지 않아 적발됐다.

대법원의 판결은 간명했다. 투자금이든 다른 어떤 것으로 이름 붙이든 간에 제한이자율을 넘어서는 이자를 받았다면 대부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은 돈을 빌려줄 때 최고이자율을 34.9%로 제한하고 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내년부터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고이자율을 27.9%로 내리는 대부업법 개정안에 합의한 상태다. 대부업자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의 대출은 힘들어질 것”이라며 앓는 소리를 한다. 일부 대부업자들은 낮춰진 이자율만큼 돈을 더 뽑기 위해 여러 꼼수를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의 판단처럼 정해진 이자 외에 돈을 더 뜯어가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font color="#A6CA37">심사위원 20자평</font>


이광수  커다란 정의 앞에 빠져나갈 꼼수는 없다
김성진  대부업 폭리 뒤의 꼼수, 법원에 발각되다
양현아  ‘살아 있는’ 현실에 입각한 판결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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